제목 | 2018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실시 안내 | 날짜 | 2018-07-02 | 조회수 | 4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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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신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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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예방교육 개요 -이수기간: 2018. 6. 18. ~2018. 12. 21 -이수대상:재학생 및 교직원 전체(비전임 교원, 파견, 용역 포함) -이수방법: 가.재학생 특강, 직원, 교원 교육 등 외부 전문강사 초빙 집합 대면 교육 나. e-class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시청
2.관련 근거 가.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219(2018.2.21.). “2018년 폭력예방교육운영 안내(지침) 수정 및 고충상담원 교육 일정 안내” 나.총무과-5881(2018.5.22.)“2017년 직원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알림” ※성희롱예방교육 연 2시간 미이수자 승진배제(성희롱 예방교육은 폭력예방교육의 하위과목으로서, 폭력예방교육 이수 2시간과 동일) 다.총무과-8096(2018.6.21.)“2018년도 직원 성과평가 및 2019년도 성과급 지급계획 알림”※폭력예방교육 연4시간 미이수자 자체성과평가기준 감점
3.이수상세 내용 가. 교직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도합 4시간 나. 재학생: 성폭력, 가정폭력 도합 2시간
4. 이수 방법 -교원: ∘ 상․ 하반기 폭력예방교육 2회 참석(8월/12월 전체교수회의 일정 할애 교육 실시 예정) 또는 ∘ e-class 폭력예방교육 1회 수료 또는 ∘ 상․하반기 폭력예방교육 1회 참석+e-class 폭력예방교육 1회 수료 (※상․하반기 폭력예방교육 1회 참석만으로는 지침상의 필수 이수시간 미달로 의무 이수로 인정할 수 없음.) -직원: ∘ 상․ 하반기 폭력예방교육 2회 참석(전체직원교육 일정 할애 교육 실시 예정) 또는-직원 ∘ e-class 폭력예방교육 1회 수료 또는 ∘ 상․ 하반기 폭력예방교육 1회 참석+e-class 폭력예방교육 1회 수료 (※상․하반기 폭력예방교육 1회 참석만으로는 지침상의 필수 이수시간 미달로 의무 이수로 인정할 수 없음.) -학생: ∘재학생 대상 특강 (2시간 여) 참석 또는 ∘e-class 폭력예방교육 1회 수료 ※ 교직원 재학생 모두 여가부가 인정하는 외부 폭력예방교육 전문기관의 교육수료도 인정
5. e-class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중요) -교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털 로그인 → e-class메뉴 → 비정규과목 →2018_인권 성평등교육_한국어_교직원용 -직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털 로그인 → e-class메뉴 → 비정규과목 →2018_인권 성평등교육_한국어_교직원용 -학생: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털 로그인 → e-class메뉴 → 비정규과목→2018_인권 성평등교육_한국어_학생용 ※ 교직원 재학생 모두 여가부가 인정하는 외부 폭력예방교육 전문기관의 교육수료도 인정(수료증을 받으신 분은 성평등상담센터로 개별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 class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시청하시고, 이수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출석률이 100%여야 합니다. '성적' 카테고리에서 출석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계획 가. 방법: 연내 미이수시 통합정보시스템의 로그인 및 이용제한 (2018년 12월 21일 ) 나. 상세 내용: -온․오프라인 홍보와 포털 로그인 시의 팝업 공지 및 예방교육 링크 연결을 이용하여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시의 통합정보 시스템 이용 제한 데드라인(2018년 12월 21일)을 반복 공지하고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독려함
-오프라인의 교직원 및 재학생 대상 특강(2시간여/ 교직원의 경우 직원 교육시의 폭력예방교육 2시간을 2회 수강해야 인정), 또는 e-class 온라인 폭력예방교육(2시간여/ 교원, 직원의 경우 3시간 여)콘텐츠 이수 시, 폭력예방교육 이수 인정
- 교원, 직원, 재학생 등 교내 구성원 전체 동일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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