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습권, 교육권, 근로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 유형
·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 강요, 회유하는 행동 등
·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신체적 성희롱
입맞춤, 포옹 등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그 밖에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성에 의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와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