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즉, 성별, 인종, 피부색, 연령, 민족, 장애, 종교,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및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위력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란
- ·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인권)를 침해하는 행위
- · 폭언·모욕적 언사, 폭력, 차별행위, 학사 상 권한 남용, 부당한 업무 지시 등 포함
※ 인권침해 유형
- · 평등권 침해
-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용모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 ·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폭력 행위
- -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폭력은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지속해서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거나 신체적으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
- ·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 적절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
- - 근로자가 있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
- · 기타
- - 사생활 자유의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 대학 내 인권침해 사례
1. 대학 교수의 장애 학생 교육권 침해 사례
모 장애 학생은 도우미 학생과 함께 교양 수업을 수강함교수는 많은 학생 앞에서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드러냈으며, 장애인인데 배우려 앉아있다, 도우미 학생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퀴리 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 등 차별적인 발언을 하였음.
2. 대학 교수들에 대한 요청서 서명 강요 사례
모 대학 학부장은 동 대학의 교수협회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구성원의 이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작성하였고, 타 교직원에게 이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음.요청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에게 설명되지 않았으며, 신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강제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음. 이는 피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교수에 의한 학생 개인정보 유출 사례
모 대학 교수가 공익의 목적으로 내부 메일을 통해 학생의 신상 정보를 유출. 수신 대상은 교직원 47명, 메일 내용은 장학금 부정 수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학생의 신상 정보 및 장학금 수혜 내용이 공개되었음.공익 신고로 보기 어려운 행동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