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47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 2019. 10. 31.
개정 2020. 4. 20.
개정 2021. 10.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의 기능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제10조,「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ㆍ정신적ㆍ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가목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폭력”이란 「형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4. (삭제 2021. 10. 21)
5.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 및 언어적ㆍ정신적ㆍ물리적 폭력 행위
나. 성별을 이유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6. “신고인” 이란 인권침해 등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7. “피신고인” 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8.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9.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참고인”이란 당사자 이외에 인권침해 등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참고가 되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3. “다양성”이란 성별, 국적 및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조건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특성들이 공존하는 사회적인 특성을 말한다.
14.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이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지는 창조적 학문생태계와 건강한 대학 문화의 구축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수집단(다양성에 의하여 구분되는 집단들 중 상대적으로 소수인 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 임용, 승진 및 복지 등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활동
나. 대학 생활 및 대학 운영 전반에서 다양한 소수집단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 한쪽만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사안에 따라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인권상담팀, 성평등상담팀을 둔다.
② 센터에는 상담, 사건 접수, 조사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팀장, 상담원 및 직원 등(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고, 상담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5조(센터장과 부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인권센터 부센터장(이하 “부센터장”이라 한다)을 각각 둔다.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센터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인권상담팀의 기능) 인권상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이외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상담 및 조사
2. 심의위원회에 사건의 처리 요청 및 조사 결과 보고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심리적 응급처치
4.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성평등상담팀의 기능) 성평등상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상담 및 조사
2. 심의위원회에 사건의 처리 요청 및 조사 결과 보고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심리적 응급처치
4.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고충처리 업무 지원)
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의 인권침해 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직원은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충처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직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제9조(위원회 종류) 센터에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다양성위원회를 둔다.
제1절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총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상의 여성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부센터장, 일반대학원장, 교무처장,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
3. 센터와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심의위원회
제14조(심의위원회 설치) 총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예방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부센터장, 교무부처장, 총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대학원 소속 교원, 직원 및 학생 각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관련 분야 또는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 피해 여부의 결정ㆍ조정ㆍ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등 사건의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4.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인권침해 등에 관한 중요사항
제17조(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든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1회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 각 항에 따라 위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해당사건에 한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절 다양성위원회
제19조(다양성위원회 설치) 총장은 교내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양성위원회를 둔다.
제20조(다양성위원회 구성)
① 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부센터장,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교원의 직급 비율을 고려하고, 직원 및 학생 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다양성위원회 기능) 다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내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정책 제안
2. 교내 다양성 문화 확산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홍보
제22조(다양성위원회 회의)
① 다양성위원회의 회의는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다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제1절 신고 및 조사
제23조(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신고 일시 및 피해 내용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는 성희롱·성폭력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기타 인권침해에 관하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24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2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23조 제5항의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3.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4. 피해자가 센터의 조사 참여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응답하지 않은 경우
5. 조사 절차를 준수하여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6. 신고된 내용에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7. 그 밖에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 이전이라도 직권으로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 신고인,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 접촉, 명예훼손, 불이익, 차별 및 그밖의 인권침해에 준하는 행위의 즉시 중지
2.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를 퇴거, 격리 등의 공간분리 조치
3. 피해자, 신고인, 대리인 및 참고인 등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피신고인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센터장은 이를 사유로 징계담당부서에 별도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원 사건의 징계를 요청할 때 징계 가중 참착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 사건의 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일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27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신고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참고인 및 그 밖에 사건 관련자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제28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 또는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별도의 구제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중재 및 위원회 회부)
① 신고 접수를 받은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심의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센터장은 중재할 수 있다.
② 중재할 경우, 센터장은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중재하고, 피신고인이 그 내용을 성실히 실행하는지 지도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의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및 신고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④ 센터장은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위원회에 회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조치 및 징계 요청)
① 심의위원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재발 방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2.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3. 그 밖에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경우, 징계처리의 결정 및 징계가 집행 완료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의 자퇴나 휴학, 사직 또는 휴직 등을 승인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가해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가중하여 징계 요청한다.
1.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2. 피해자나 그 대리인, 신고인 및 참고인에게 유ㆍ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3. 피해자나 그 대리인, 신고인 및 참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원을 노출한 경우
4. 재범인 경우
5. 피해자나 그 대리인, 신고인 및 참고인에게 의사에 반하는 합의를 종용하거나, 특정한 진술의 요구 또는 협박ㆍ회유 등을 통해 사건을 왜곡시키려는 행위를 한 경우
제31조(재심의) ① 사건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사유서를 센터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은 각 당사자 당 1회에 한정하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제32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② 당사자는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 권리가 있다.
제33조(재발방지조치) 센터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피해자 보호
제3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④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수집된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5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수강, 학점, 졸업, 승진,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기타 학습권이나 근로권 및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그 밖의 사항
제3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학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38조(관계부서의 협력 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제499호, 2019.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 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제531호, 2020. 4.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