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고민하면서 경험하는 단절감과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신고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드리며 적절한 문제 해결의 방식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피신고인의 경우에도 심리상담 지원(협력 요청,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신고인과의 합의나 학내 조치의 하나로 교정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과 학교생활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는 피해를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제3자 신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희롱을 개인들의 사생활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희롱은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집단적 현상으로, 여성을 오로지 성적인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차별적인 성문화가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과 대처에 협조하며 평등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약 5-10% 정도로 추산되는데, 가해자는 여성 또는 남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회식 자리, 실습 여행, M.T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약속이나 만남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그것은 공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며 교육, 업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일단 성희롱이라고 여겨지면, 가급적 그 자리에서 행동의 중지를 요구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성희롱이 발생한 관계의 조건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서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나 항의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인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성희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이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결과입니다.
행위의 의도나 고의성 여부는 일차적인 기준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성적 언행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참아 넘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문제를 일시적으로 미봉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 회피, 무시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반복되고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직시하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나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의 피해자들은 분노, 불안, 두려움,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기존중감의 훼손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사제지간, 선후배, 동료 학우들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은 존경과 신뢰감을 파괴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위축과 사회활동의 저하, 학업 성취의 부진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