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자기 스스로가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관련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 성폭력의 유형
· 강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교를 하는 것(미수도 포함)
· 강제추행(성추행)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추행(신체를 노출 시키게)하는 행위 (미수도 포함)
·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 추행하는 것(미수도 포함)
· 디지털 성폭력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불법 촬영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음란물 배포, 판매, 전시 등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운영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735-8994, 온라인 상담
https://d4u.stop.or.kr/
· 기타
성적 목적을 위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침입, 스토킹 등
※ 스토킹
스토킹 방지법-2021. 10. 21. 시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합니다. 또한, 흉기,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