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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